1️⃣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저 2년 더 살게요“라고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월세든 전세든 한번 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최소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돼요.
∙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 정당한 이유라 하면? 세입자가 2개월 치 월세를 밀리거나 집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가족이 그 집에서 살고자 하는 경우 등 입니다.
∙ 계약을 갱신해도 무조건 2년을 꽉 채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예요. 세입자가 원하면 나갈 수 있어요. 단,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7월 31일부터 시행된 따끈따끈한 제도, but 소급적용됩니다.
∙ 7월 31일 이전에 계약했어도, 현재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아 있다면 ‘2년 더!’를 외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했다고 칩시다.
∙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다면,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고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임대료를 올려줄 필요는 없어요. 5% 이내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이 인상 폭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상한제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 7월 31일 이전에 5%가 넘는 임대료 인상에 동의했어도, 현재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아 있다면 집주인과 다시 협상 가능해요.
3️⃣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꼭 신고해야 하는 제도
∙ 기존에는 집을 사고팔 때만 의무였던 신고제를 전・월세까지 확대한 겁니다.
∙ 세입자 또는 집주인 중 한 사람이 계약체결 후 30일 안에 보증금, 계약금 등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 처리가 되고,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까지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이 얼마에 사고 팔렸는지 정보를 얻기 쉬워집니다. 세입자들은 더욱 합리적으로 시세를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 임대차 3법 중 가장 후발주자.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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