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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재산세 계산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by 대한민국스타포토뉴스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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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해도 내는 세금이어서 보유세라고도 합니다.
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 집니다.  저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및 납부기간 알아보기

주택이나 건물,토지등을 소유한 분이라면 해마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저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보며 납부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계산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
  •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 예를 들어 5월 30일 아파트 매매를 하여 소유권 이전을 진행했다면 재산세는 매수자가 납부
  • 반대로 6월 2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매매 거래 시 참고하세요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번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7월 16일 부터 7월 31일 (1 기분)

.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2 기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난날부터 3% 가산금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면 먼저 자신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에 들어가시면 자신 소유의 부동산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열람 ]

 

[ 공동주택공시가격 ]

 

저희 집의 기준시가를 조회하니 1억이 조금 넘네요....

자! 이제 기준시가를 알았으니 재산세 계산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과세표준액은 바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국세정책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계산하기 쉽도록 2015년 기준 1억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5,000원 + 1.5억원 초과 0.25%
3억 원 초과 570,000 + 3억 원 초과 0.4%

  • 과세표준액 = 기준시가 × 60%
  • 100,000,000 × 60% = 60,000,000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하는데

  • 재산세 = 과세표준액 × 세율

보시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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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방법

Wetax 위택스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 / 계좌이체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Wetex 위택스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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